📚 법원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원리 · 2026 실업급여 수급 요건 ·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백과
가계 부채 위기 극복을 위한 법원 개인회생(Individual Rehabilitation) 제도,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 그리고 신혼부부·출산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특례는 법령이 정한 정확한 수식과 기한을 알아야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공식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가용소득 전액 투입 원칙: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차주의
세후 월평균 소득 -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로 산정되며, 이를 원칙적으로 36개월(3년) 동안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 원금(최대 90%)과 이자 전액(100%)을 법원의 결정으로 면책(탕감)받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36개월간 납부할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 합계는 신청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보증금·차량 등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인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추가 한도는 신랑·신부 양가 합산해서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본 증여재산공제(10년간 5,000만 원)에 더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인당 1억 원이 추가 공제되어 총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0원입니다. 신랑 측 1.5억 원 + 신부 측 1.5억 원을 각각 증여받으면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Q2. 실업급여를 받다가 50% 이상 남기고 조기 재취업하면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 남아 있던 구직급여 잔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금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