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임플란트·틀니 적용 기준 및 노인장기요양등급 완벽 백과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는 평생 총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본인이 부담(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37만~40만 원 수준)하면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치아가 단 1개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 무치악 상태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신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본인부담 30%) 혜택이 적용되며, 잇몸뼈가 부족해 시행하는 치조골 이식술(뼈이식) 비용은 연령과 무관하게 비급여 항목이므로 사전에 치아보험의 치조골이식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