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부동산 취득세 구간별 세율 공식 · 법정 중개보수 상한요율 백과
주택 매매 계약 후 잔금일(등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부동산 취득세(Acquisition Tax)는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전용면적(국민주택규모 85㎡ 기준)에 따라 세율이 정교하게 달라집니다.
1. 1주택자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점진적 세율 공식
과거에는 6억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1%에서 2%로 세율이 급등하는 문턱 효과(Notch Effect)가 있었으나, 현재는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구간에서 다음 선형 공식이 적용됩니다.
적용 취득세율(%) = $\left( ext{취득가액(억원)} imes rac{2}{3} - 3
ight)\%$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계산). 예를 들어 매매가 7억 5,000만 원인 아파트를 1주택으로 취득할 경우 기본 취득세율은 정확히 2.00%가 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0.2%)가 합산되어 85㎡ 이하 기준 총 2.20%(1,650만 원)가 부과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의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취득하는 주택의 매매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출된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3년 이상)를 시작해야 추징되지 않습니다.
Q2. 공인중개사가 법정 상한요율 그대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면 무조건 다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요율표는 어디까지나 '상한요율(Maximum Cap)'이며,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매매 시 계약서 작성 전에 요율을 사전 협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